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2025년

by 울보2 2025. 8. 16.

    [ 목차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수령액의 기본 구조, 2025년 기준 금액,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수령액의 기본 구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최대 월 4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 가구에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일정 비율(약 20%)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수령액 모의계산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예를 들어 부부 모두 1인 기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각각 약 32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부부 합산 최대 약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감액 기준은 같은 세대 내 2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수령액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 감액률(20%)을 적용하면 1인당 약 32만 원, 부부 합산 월 6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식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 = 40만 원

부부 감액률 = 20%

1인 수령액 = 40만 원 × (1 - 0.20) = 32만 원

부부 합산 수령액 = 32만 원 × 2명 = 64만 원

 

단,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부부 모두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수령액 신청 시 유의사항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각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소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세대를 나누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수령액은 매년 기준 금액과 감액률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