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 신청 절차, 2025년 하반기 차액 변동 사항, 그리고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유의점과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출생 후 12개월 미만)와 만 1세(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지므로 맞벌이 가정이나 고소득층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입양아의 경우, 입양 신고가 완료되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친인척 등 아동을 실제 돌보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법적 보호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시설 보호 아동이나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자녀 기본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는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5년 하반기 부모급여 차액 변동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기준이 인상되면서 부모급여 차액 지급액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54만 원에서 76만 4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가정에 지급되는 차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23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1세 아동은 보육료 인상으로 차액 지급이 전면 폐지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 전액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개편은 보육 시설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과 팁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미리 신청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해 두면 신청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지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주소지나 계좌 변경이 발생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해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지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보육료 인상과 차액 지급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제도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